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.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: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: 사용자.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. [[분류:한울 세계관]][[분류:한울 세계관/미분류]] {{틀:한울 세계관}} ( 제로트리아 영혼병기 협약 체결 모습 ) ( 제로트리아 영혼병기 협약에 참가한 국가들의 모습 ) __목차__ == 요약 == {{틀:어록|ㆍㆍㆍ 제로트리아 영혼병기 협약( Zerotria Soul Weapon Convention ), 이하 협약은 협약은 [[영혼병기]]의 무분별한 사용과 [[영혼병기]]의 소지를 강력하게 제한함으로써 협약 관계자들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, [[영혼병기]]와 [[영혼병기]] 소지자에게 적정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며, [[영혼병기]] 소지자의 정당한 관찰을 주 목적으로 한다. ㆍㆍㆍ|[[제로트리아 영혼병기 협약]] 서문 中}} 제로트리아 영혼병기 협약( Zerotria Soul Weapon Convention )은 [[영혼병기]]의 전반적인 내용과 규칙을 제정하는 [[한울 은하]]의 협약입니다. [[제로트리아]]가 협약에 많은 기여를 하고, 협약을 체결한 장소 또한 [[제로트리아]]의 수도인 [[레트리아]]에서 했기 때문에. 제로트리아 영혼병기 협약으로 불리고 있습니다. == 상세 == 제로트리아 영혼병기 협약( Zerotria Soul Weapon Convention ) 상세 내용 === 협약 전문 === {{틀:어록| * 서문( Preamble ) 본 제로트리아 영혼병기 협약( Zerotria Soul Weapon Convention ), 이하 협약은 [[영혼병기]]의 무분별한 사용과 [[영혼병기]]의 소지를 강력하게 제한함으로써 협약 관계자들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, [[영혼병기]]와 [[영혼병기]] 소지자에게 적정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며, [[영혼 병기]] 소지자의 정당한 관찰을 주 목적으로 한다. 또한, 본 협약을 통해 [[한울 은하]]내에서의 각종 특수 상황, 분쟁에서 [[영혼병기]] 투입을 적절히 제한함에 따라 무분별한 [[영혼 병기]] 개발을 제한하여. [[영혼병기]]를 개발 혹은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살육 행위를 제한함에 중점을 둔다. 여명 ?년 ?월 ?일 협약이 [[네르메스 제국]] 외 61 개국에서 협약에 가입되었으며. 협약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기관인 [[한울 소울 아테리아]], 이하 기관을 [[제로트리아]]와 [[네르메스 제국]], 구 [[제나란 연합]] 등 7 개국을 중심으로 해서 설립한다. * 제1조) [[영혼병기]]와 소지자의 정의 [[영혼학]]의 내용을 기반으로 개발되거나, 자연적 혹은 인위적으로 생성된 무기. 혹은 영혼이 1개 이상 부여되어 있거나, 흡수되었거나, 소비되어 제작된 병기 전체를 [[영혼병기]]라고 정의한다. [[영혼병기]]는 형태에 따라 구분을 위한 접미사를 붙여 분류하며, 형태가 계속 바뀌는 경우에는 무형 [[영혼병기]]로 분류한다. [[영혼병기]]를 실제로 소지하고 있으며, 이를 운영하는 책임자를 [[영혼병기]] 소지자라고 정의한다. 모든 [[영혼병기]] 소지자는 협약에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신상 정보를 [[한울 소울 아테리아]], 이하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. 보고되지 않은 [[영혼병기]] 소지자는 협약, 기관 관계자들에게 합당한 수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. 이때 기관은 상황에 따라서 소지자로부터 [[영혼병기]]를 강제로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. 이 과정에서 회수된 [[영혼병기]]는 기관내 특수 금고에 보관된다. * 제2조) [[영혼병기]]의 정보 공개 의무 [[영혼병기]] 소유자와 [[영혼병기]]를 협약에 의해 권리를 보장받고, 보호받기 위해서는 [[영혼병기]]의 소지자, 혹은 소지자의 관계자는 [[영혼병기]]의 모습, 최고 위력, 최저 위력, 소지자, 보유한 영혼과 같은 중요한 정보들을 포함한 서류를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. [[영혼병기]]에 대한 정보를 받은 기관은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해당 [[영혼병기]]에 대한 정보를 [[한울 은하]] 전역에 공개하며, 이때 제공되는 정보에 따라 [[영혼병기]]의 등급을 분류한다. * 제3조) [[영혼병기]]의 유지, 관리 의무 [[영혼병기]]의 소지자는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[[영혼병기]]를 매 주마다 검사하고, 검사 결과를 [[한울 은하]] 전역에 공개해야 한다. 만약, 현재 소지자가 [[영혼병기]]를 사용해서 전투에 이미 참가한 경우. 주간 의무 검사를 전투가 끝난 이후에 진행할 수 있다. [[영혼병기]]의 오염도는 [[한울 은하 단위계]]중 Ste를 사용하며, 만약 68.4Ste이상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소지자가 [[영혼병기]]를 절차에 따라,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. 그러나, 소지자가 해체하기 곤란한 상황이며. 소지자가 해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3 자가 [[영혼병기]]를 해체할 수 있다. * 제4조) [[영혼병기]]의 사용 제한 일반적으로 [[영혼병기]] 소지자의 [[영혼병기]]의 직접적인 사용은 제한되며. 만일 절차를 무시하고 [[영혼병기]]를 사용하는 경우 [[영혼병기]] 소지자는 협약, 기관 관계자들에게 합당한 수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. 단, 예외로 [[영혼병기]]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각종 점검, [[영혼병기]]를 연구하는 활동등 [[영혼병기]]를 개발, 조사, 관리하는 행동들은 허용한다. [[영혼병기]] 사용 절차는, 평시 상황과 특수 상황에 따라 상이하다. 평시 상황에서 [[영혼병기]]를 사용하기 위해선 [[영혼병기]]의 사용 목적, 방식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고. 서류의 사본을 자신이 속한 세력,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. 전시 상황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특수 상황 이전까지 점검 서류를 구비하며. 특수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[[영혼병기]] 보고서를 작성해서 2개의 서류를 기관에 제출한다. |제로트리아 영혼병기 협약}}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: 틀:색 (원본 보기) 틀:어록 (원본 보기) 틀:한울 세계관 (원본 보기) 제로트리아 영혼병기 협약 문서로 돌아갑니다.